송옥주 의원, 한국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위반 최근 5년간 11,113건 구매상한제 유명무실
한민규 기자 | 1인 1회 마권 구매상한액을 10만 원으로 규정한 마권 구매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마사회가 수익만을 좇아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이 총 11,113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3,248건, △2020년 480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7월 1,421건으로 코로나로 인해 제한영업을 실시한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했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대부분 자율발매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면판매, 전자카드 발매방식과 달리 자율발매기는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가 없어 상한액 제한을 무력화해 고액 베팅을 부추기는 원흉으로 꼽힌다. 이에 마사회는 마권 자율발매기 구매상한제 위반 방지 대책으로 관리 감독 강화 및 전자카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면피식 대응’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으로 작용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