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