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주)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주)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하여 배당중심의 장기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