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속도 높이는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 발의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새롭게 제정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