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 4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