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