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이하 ‘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12개국 중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4위,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5위, ‘안전·신뢰’ 5위, ‘산업활용·혁신’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점수는 10점대(100점 기준)로서, 미국과 5.2배의 차이가 나는 등 선도국인 미국, 중국과 기술 수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바둑‧영화추천‧음성인식‧번역 등 일반적 이용을 넘어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의 오류가 인권·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 산업과 융합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공지능개발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