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지정헌혈·헌혈증 제공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 등을 선거법상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까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