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한민규 기자 |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농식품의 직거래를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식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지원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친환경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생협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협법은 농식품 직거래를 추진하는 지역생협을 비롯해 의료생협, 대학생협 등 여러 생협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면서도, "정작 1980년대 중반부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기치로 도시외 농촌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역생협을 지원하게엔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생협 관계자, 협동조합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송 의원이 이번에 선보인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은 ▲친환경 농식품 구매를 위한 차액지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