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