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