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안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로컬라이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