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10.15 부동산 규제, 통계 왜곡했다
한민규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로 확인됐다.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즉 서울 0.21%의 1.5배인 0.315%, 경기 0.25%의 1.5배인 0.375%보다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