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니다”... “유권자 판단 왜곡 방지 위해 엄정 대응”
한민규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1일 최근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화성서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A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시장은 A사가 지난 9일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 확인,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사실 확인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되고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고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