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613만원에서 12억 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