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2
한민규 기자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 협박·강요 범죄를 추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