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어제,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 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만,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박수홍 씨 가족 문제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 다툼 등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으로 논란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남보다 못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