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헌법재판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지난 해 지적에도 평균처리기간 계속 증가
한민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30.7%)에 불과하여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