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에 ‘화성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화성시에 설치가 확정된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인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병행될 수 있어, 이번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이를 화
한민규 기자 |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화성병)이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산되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있다. 이에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협의이혼 등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