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 택시 배분, 왜 화성특례시민 106만이 손해보나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는 1989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특례시의 인구는 약 96만 명으로 오산시(약 24만 명)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인구 대비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화성시가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약 752명이 이용해야 하는 반면, 오산시는 1대당 340명으로 상대적으로 택시 수급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이는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 전국 평균인 312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화성시는 기준 대비 440명의 수요가 초과되지만, 오산시는 28명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셈이다.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내ㆍ외국인 포함하여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화성특례시의 택시 부족 상황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행정구역 면적 844㎢에 택시 1,288대 ▲수원특례시는 인구 123만, 행정구역 면적 121㎢에 택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