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관내 증가하는 무인점포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무인점포 화재안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인점포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 무인점포의 약 27%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무인점포 화재 안전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무인점포에서 총 2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업종별로는 무인세탁소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셀프세차장, 코인노래방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소방서는 무인점포 화재 예방을 위해 ▲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지능형 CCTV 설치 ▲계절용 전기기기 안전사용 ▲누전차단지 작동 점검 등의 화재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무인점포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이 늦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주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폴리에틸렌폼(PE폼) 발포 공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에틸렌폼은 열가소성 수지를 발포시켜 단열재나 포장재로 사용되는 소재로, 발포 과정에서 고온 장비 사용, 휘발성 가스 발생, 가연성 가루 비산 등의 위험 요인이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실제로 2024년 2월 19일 이천 소재 PE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응 2단계가 발령되었으며, 2025년 6월 11일 용인소재 공장 화재에서는 중상 2명, 경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실제 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PE폼 공장화재 안전수칙으로는 ▲기계적 환기시스템 설치(하향식 배기) ▲접지설비, 정전기방전장치 설치 ▲숙성실 내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LPG위험성 및 정전기·스파크 화재 교육 등이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PE폼 발포 공장은 화재 시 순식간에 전소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사소한 방심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