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불법수익을 끝까지 쫓겠다’고 선언했던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12월 8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항소포기로 위기에 처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7800억원을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8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