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27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
한민규 기자 | AI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AI 활용을 촉진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13일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의료취약지 해소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AI와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AI 기술 또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 반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 편의를 위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이 우편 등기를 하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개설한 바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해당 누리집은 올해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단계와 감정평가법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도는 누리집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수용재결 신청 접수 이후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진행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 탑재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경기도 대표 누리집 시스템을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이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각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