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4에이치, 소멸 대응 국민운동 활성화 기대”
한민규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이 대표발의한 일명‘4에이치운동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어린이’그리고 농어업 종사하는 청년은 물론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법의 목적에 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농촌‧농업의 가치를 공유해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비롯한 4에이치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