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국회 불출석하는 외국인 경영주... 입국금지 추진
한민규 기자 | 국회에서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나 외국인 신분을 악용해 출석을 거부하는 경영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5일,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들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