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2월 5일,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