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온경기 | 수원특레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현행 법령상 안내견 출입이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제정 배경이다. 조례안은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와 홍보·교육,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담았다.
김소진 의원은 “안내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눈과 같다”며 “출입 여부를 두고 매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권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