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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국한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소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의원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을 증진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업소용까지 넓힌 만큼, 추후 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배지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