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배 이상(WHO, ‘22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수행되어 왔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