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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병민 오산시장 예비후보 후보자 자격 박탈

-경선기간 중 불법선거운동 이유
-13~14일로 예정되었던 오산시장 경선 순연

한민규 기자 |

최병민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2일 밤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경선기간 중 선거부정행위자 후보자 자격 박탈 조치>라는 공지사항을 냈다.

“경선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불법선거 운동)를 한 오산시장 최병민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병민 후보는 72시간 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3~14일로 예정되었던 오산시장 경선은 순연하게 되었다.

 

지난 11일 오산시민연대(대표 지상훈)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이 투입되는 단체 인력을 동원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오산시장 예비후보 최병민 씨 등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사무실에서 그 단체 직원들이, 특정 후보지지를 유도하는 전화 홍보 및 ARS 투표 참여 권유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었다.

이 내용은 그 단체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 시민연대에 제보 되었다.

 

오산시민연대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단체 인력 활용, 관리자 지시 정황 등을 근거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