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년 7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현재도 17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한민규 기자 |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사 쿠폰이나 포인트로 보상을 대신하며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택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및 인증까지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기업의 형식적인 보상은 막고, 실질적인 책임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해놓고도 자사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쿠폰·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런 보상은 사실상 마케팅에 가깝고,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와 쿠폰 등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택배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
한민규 기자 |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 축소 시도 중단,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이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
한민규 기자 | 8월 12일(화)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