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 축소 시도 중단,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이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
한민규 기자 | 8월 12일(화)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