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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남희 의원, ‘입양 절차 내 개인정보 노출 차단’ 위한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대표발의

- 임시양육 기간 중 아동의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친생부모-예비양부모 간 개인정보 노출 차단
-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 및 입양 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아동 복리 증진’ 기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년 7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현재도 17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수급자 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타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안 제24조의2 신설).

 

김남희 의원은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입양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