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