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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 ‘귀족노조법’ 통과로 국내 기업 ‘묻지마 파업’ 몸살, 해외 기업 탈(脫) 한국 우려까지
- 김은혜 의원,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법 점거 전면금지·대체근로 허용 법안 발의
- 김 의원 “공정노사법은 기업의 합리적 방어권을 보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탈(脫) 한국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어디에도 ‘귀족노조법’과 같은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단체교섭의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파업이나 징계·해고자 복직 문제와 같은 일부 권리분쟁은 쟁의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력히 보장한다.

 

김은혜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노조법은 기득권 노조 외에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공정노사법’은 기업의 합리적 방어권을 제도화해 대한민국을 떠나는 기업을 붙잡고, 미래세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