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026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단 1건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후 중대 결함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