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권익 보호’ 외치던 권익위, 제 직원은 지키지 못했다
한민규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핵심 담당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故 김 모 국장의 사망과 관련해 권익위 내부 직원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숨진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실무 담당자로서 보고서 및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19일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6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로 종결되었다. 김 국장은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당대표 응급 헬기 이용 의혹 등 재직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러 민감한 사안들의 조사도 함께 지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인이 담당했던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극심한 압박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신의 법률적 판단과 다른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무 책임자로서 국회에 출석해 그 결정을 옹호해야 하는 상황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3월, 김 국장의 죽음을 '업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가 ‘업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