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 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한민규 기자 |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A씨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25년1월31일)하기 직전인 1월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A씨는 이렇게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4개월여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삼성화재는 임원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22년‘70억’ 규모서 24년 ‘1,360억’으로...늘어나는 상장회사 임직원 단차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단차)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