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A씨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25년1월31일)하기 직전인 1월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A씨는 이렇게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4개월여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삼성화재는 임원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22년‘70억’ 규모서 24년 ‘1,360억’으로...늘어나는 상장회사 임직원 단차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단차)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 반환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년)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발생 건수는 총 109건, 금액은 약 1,498억 원에 달한다. 22년 28건, 70억원 규모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적발 건수는 지난해 33건, 금액으로는 1천36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특히 2024년에는 현대사료 사례(1,157억 원)를 비롯해 미반환 규모가 폭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현정 의원 “내부자거래 규제 중심으로 단차 대응 제도 개선 필요”
현행 제도는 감독 당국이 단차 매매 발생 사실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단차 반환은 반환대상자와 회사 간 사적 법률관계로 보아 반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은 없다. 단기 차익거래 자체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차 적발제도의 근본적 취지인 내부자거래 규제의 한계다. 삼성화재 임원 사례처럼 자사의 기업 공시를 앞두고 거래가 포착될 경우, 이는 단순한 단차 매매를 넘어 단차 행위 적발의 목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간 특정 증권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반면, 미국은 임원과 주요주주를 포함한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며 계획에 따라 거래할 경우 면책 가능한 제도(10b5-1 제도)를 운영하며 미공개정보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단차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지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