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자동차 정비부품 조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는 443건이었다. 그러나 사후관리 이행을 내릴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조치한 경우는 단 한 건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은 최종 판매한 날부터 최소 8년까지 소비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한다.
또한 동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100건에 달하는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단 한 건의 사후관리 이행명령 조치만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이 지연된 정비 부품에는 에어백이나 엔진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자동차 운영의 핵심 부품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법적으로 국토부가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문제를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정비부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이행 명령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