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고문‧증거조작 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그러나 현행법(제5조)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문, 폭행, 협박,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제5조 제11호)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