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앞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일할 의무가 있는 모든 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의 의무, 반헌법 행위의 금지 등의 복무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3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에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실행·정당화·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반헌법 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해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뉴스온경기 | 수원시는 시민들이 관내 자동차검사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에 ‘수원시 자동차검사소 현황’ 게시판을 신설했다.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검사소 24개 현황을 볼 수 있다. 공단검사소와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체)의 상호, 연락처, 주소, 지도 보기(네이버 지도) 등을 제공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자동차 검사’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 차량 등록·관리'검사 및 보험'‘수원시 자동차검사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검사 안내문과 모바일 전자고지서에도 검사소 확인 방법과 홈페이지 신설 게시판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검사소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검사소 예약이 어려우면 민간검사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7월 1일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인 ‘기본사회담당관’을 출범하며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로서 소득·금융·주거·교통·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걸쳐 필수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지난 1월 10일 특례시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 팀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한 데 이어 7월 1일자로는 기본사회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기본사회담당관은 ▲기본사회정책팀 ▲기본사회지원팀 ▲사회적경제기획팀 ▲사회적경제지원팀의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각 팀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핵심 축인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의 각 분야를 전담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본사회 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본사회담당관은 기존 기본사회팀이 닦아온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화성형 기본사회 핵심 10대 과제’를 신규 발굴 및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