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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헌법존중 공직사회를 위해 공무원 복무에 헌법존중 의무·반헌법행위 금지 조항 신설

- 전용기 의원, 비상계엄 저지 1주년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개정안 발의

한민규 기자 |

앞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일할 의무가 있는 모든 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의 의무, 반헌법 행위의 금지 등의 복무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3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에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실행·정당화·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반헌법 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해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에 대한 의무▲반헌법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담아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되었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여전히 내란 가담자들과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혈세를 받으며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만이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국민분들께 보답하는 것이다”며,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다시는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인 일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