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휠체어·유모차 탑승 거부 금지법 발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월 18일, 노선버스 운수사업자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약자의 탑승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방치되었던 현장의 자의적인 탑승 거부 관행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의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