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