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29일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판매자(채권자) 수만 11만 명에 달하고, 미정산금액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 약 8,0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티메프 사태는 업계에 혼란을 가져온 것을 넘어, 중소 이커머스 및 제조· 판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발단 중 하나는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가야 할 대금으로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했고,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 데에 대금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대금을 유용하던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티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