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없애야 했던' 무안 둔덕, '철거 불가능' 업체 선정했다
한민규 기자 | 최근 국토부는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에서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고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 과업 내용서 상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당초 작성된 지침이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3월 콘크리트 둔덕 개량공사 업체선정 당시 입찰공고에서부터 둔덕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정부는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문을 공개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업체의 조건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했다. 당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