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최근 국토부는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에서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고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 과업 내용서 상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당초 작성된 지침이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3월 콘크리트 둔덕 개량공사 업체선정 당시 입찰공고에서부터 둔덕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정부는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문을 공개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업체의 조건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했다.
당시 정부가 개량공사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위반되는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도로, 공항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어야 하지만, 정작 입찰 과정에서부터 배제되었다.
실제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이후인 2025년 3월 공개된 로컬라이저 둔덕 개선공사 입찰공고 상에서는 둔덕 철거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이 입찰참가자격으로 반영되었다.
즉, 2020년 개량공사 관련 정부가 내걸었던 입찰업체 선정조건이 애초부터 앞서 정부가 공개했던 과업 내용서 상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부러지기 쉬움' 확보 방안을 실현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당시 개량공사 사업을 주관했던 한국공항공사 역시 <2020년 개량공사에서는 둔덕의 철거는 고려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을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하면서, 당시 개량공사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제거되지 않은 원인이 시공 과정이 아닌 정부의 입찰 공고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여객기참사 이후, 2020년 당시 개량공사 과업 내용서에 '부러지기 쉬움' 확보 방안이 담겨있었다는 점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면서 개량공사 부실의 책임을 피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둔덕만 없었으면 모두를 살릴 수 있었다며 개량공사에서 개선됐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2020년 개량공사 업체 선정부터 둔덕 제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참사 이후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결국 책임을 시공사로 돌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국정조사에서 조차 책임을 덜어내기 위한 '살라미식 자료 제출'이 아닌지, 이 정부는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