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규제개선 없이 마리당 축사면적 늘리면 8조원 피해
한민규 기자 | 축사에 대한 환경 규제를 그대로 두고 산란계, 돼지 등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강행하면 많게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축사 사육면적 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부처간 골깊은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서둘러서 축산물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 손실 우려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육면적을 위주로 한 환경 당국의 축사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강행된다면, ▲출하량 축소에 따른 농촌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사료·동물약품, 축산물 유통·가공, 외식 등 농식품 관련산업의 손실까지 수조원대의 경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환경당국의 축사규제가 계속되면서,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생산자단체들은 산란계 마리수는 33%, 한돈사육마리수는 4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돈 사육마리수 감축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은 6조5,250억원,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