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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규제개선 없이 마리당 축사면적 늘리면 8조원 피해

- 환경당국과 가축분뇨 처리·축사 증개축에 대한 이견 해소를 위한 협의체 필요
- 산란계·한돈 농가들과 소통 강화해서 불안 잠재워 축산물 공급안정 도모해야

한민규 기자 |

축사에 대한 환경 규제를 그대로 두고 산란계, 돼지 등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강행하면 많게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축사 사육면적 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부처간 골깊은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서둘러서 축산물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 손실 우려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육면적을 위주로 한 환경 당국의 축사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강행된다면, ▲출하량 축소에 따른 농촌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사료·동물약품, 축산물 유통·가공, 외식 등 농식품 관련산업의 손실까지 수조원대의 경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환경당국의 축사규제가 계속되면서,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생산자단체들은 산란계 마리수는 33%, 한돈사육마리수는 4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돈 사육마리수 감축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은 6조5,250억원, 그리고 산란계 사육마리수 축소로 인한 경제 손실는 1조4,194억원에 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전국 조류독감(AI) 감염률이 20%에 이르면 1조원에 달하는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산란계 사육마리수가 30% 줄면 어림잡아 1조5,000억원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산란계 사체처리비 806억원(마리당 3,462원)을 빼면 경제 손실은 1조4,19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2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퍼져서 사육 마리수의 10%~15%를 살처분할 경우 생산액 감소와 사료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6,000억~2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육마리수가 45%, 450만마리가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사체처리비 6,750억원(마리당 15만원)을 빼면 경제 손실은 6조5,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농식품부는‘축사 현대화사업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드높여 축사를 증축할 수 있다’고 판단해, 0.05㎥에서 0.075㎥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확대를 추진했다. 그러나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축사환경 규제로 인해 마리당 사육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축사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대하는 일은 실제로 어려웠다.

 

이로 인해 전체 축사면적을 늘리기 어렵다면 산란계 농가는 사육마리수를 많게는 34%까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2년 늦춰서 2027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한돈 농가들 또한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라면 돼지 사육마리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2019년 12월 31일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농가는 2020년 1월, 기존 농가들은 2030년 1월부터 교배후 6주가 지난 뒤부터 마리당 면적이 1.4㎥인 스톨이 아니라 2.6㎥로 확대된 군사공간에서 임신돈을 사육해야 한다.

 

한돈 농가들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축사 환경규제로 인해 사실상증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모돈 사육규모를 714마리에서 384마리로 46%정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진술에 나선 이도현 한돈자조금위원회 미래연구소장은“돼지농장은 엄마돼지가 분만한 자돈을 키워서 출하하는 구조로 쨔여져 있다. 현행 스톨을 개방형으로 바꾸면 모돈수가 줄고 사육마리수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동물복지를 모돈 스톨만이 아니라 모든 돼지의 폭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축사규제에 대한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사육면적 뿐만 아니라 사육마리수와 가축분뇨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서 축사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다양한 가축분뇨 처리방식에 따라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축종별 가축분뇨의 특성이나 기술 수준에 따른 환경 영향을 따져서 규제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 의원에게‘사육면적을 기준으로 무분별한 축사 증개축을 방지하고 있다’면서‘사육마리수가 바뀌면 변경 허가해야 하는 변동성이 크고 가축분뇨 처리방법 또한 다양해 행정관리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금과 같이 환경당국이 사육면적을 따져 축사 증개축을 규제하면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히‘농가들간 형평성을 고려해 사육마리수나 가축분뇨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바꾸기 어렵다’며,‘현행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적용해서 부숙도와 악취관리를 하는 것이 환경영향 관리에 용이하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환경당국은 축사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농식품부는 2030년들어 바로 임신돈 마리당 사육면적을 넓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 개정이 선행돼야 하다는 입장이지만 농가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2년간 유예했다고 하지만 환경 당국이 기존 축사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생산 감소는 불가피해지고,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농식품부가 나서 현장 농가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축사규제 개선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