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1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화성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개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화성 서남부권 광역교통의 핵심”이라며,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을 적기에 개통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산선 향남 연장운행사업이 완료되면 향남 ~ 여의도 100분 이상 소요되던 것이, 6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돼 화성시 서부권의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민규 기자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포함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설치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개최될 본회의에 회부 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하반기 법사위 간사를 한 바 있는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2차례 대표발의 했으며, 법사위 1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을 5차례 상정하여 마침내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확정 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에 등기소 및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권 의원은 “화성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통과로 100만 화성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법원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