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오산시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종전에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변호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3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가 변호 또는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참작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잘못이 있는 공무원의 변호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시 관계자는 “확정 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지원한 변호비용을 환수토록 하는 조항이 있기에 문제가 되지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ㆍ군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 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1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화성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개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화성 서남부권 광역교통의 핵심”이라며,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을 적기에 개통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산선 향남 연장운행사업이 완료되면 향남 ~ 여의도 100분 이상 소요되던 것이, 6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돼 화성시 서부권의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민규 기자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포함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설치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개최될 본회의에 회부 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하반기 법사위 간사를 한 바 있는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2차례 대표발의 했으며, 법사위 1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을 5차례 상정하여 마침내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확정 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에 등기소 및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권 의원은 “화성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통과로 100만 화성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법원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